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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6.

제사를 주재하던 사람이 아닌 때에는 비과세되는 금양임야가 아님

재삼46014-855 재삼46014-855 재삼46014855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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