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0.
토지무상사용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재삼46014-882 재삼46014-882 재삼46014882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토지를 무상사용 하게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2.12.18 법 제37조 제2항이 폐지되어 2003.1.1이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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