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5.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산세
재삼46014-925 재삼46014-925 재삼46014925 19990515 199905 1999 05 15
요지
신고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99. 12. 31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재산에 대한 모든 평가차이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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