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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8.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재삼46014-937 재삼46014-937 재삼46014937 19990518 199905 1999 05 18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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