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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29.

상속인 간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공동소유하다가 합의에 의하여 단독소유로 분할

재삼46014-1318 재삼46014-1318 재삼460141318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계산함

본문

2인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각 필지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된 토지의 가액을 비교한다. ※ 연접한 각 필지를 지분대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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