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6. 1.
공동상속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상속지분만 비과세
재삼46014-1332 재삼46014-1332 재삼460141332 19950601 199506 1995 06 01
요지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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