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13.
지배주주의 부모가 채권포기시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의제 과세
재삼46014-1352 재삼46014-1352 재삼460141352 19990713 199907 1999 07 13
요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년도 전 1997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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