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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4.

상속개시 전 처분가액은 2년 내 실제 영수한 금액임

재삼46014-1387 재삼46014-1387 재삼460141387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은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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