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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5.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재삼46014-1393 재삼46014-1393 재삼460141393 19980725 199807 1998 07 25

요지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 양수자에게 소득세과세시는 증여세 부과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그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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