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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20.

등기부상 대지면적보다 실제 양수한 면적이 부족하여 차이면적을 추가로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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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양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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