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6. 18.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고 구상권 행사불능시 보증채무는 공제
재삼46014-1462 재삼46014-1462 재삼460141462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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