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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6. 23.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삼46014-1518 재삼46014-1518 재삼460141518 19950623 199506 1995 06 23

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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