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2.
지배주주와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임
재삼46014-1538 재삼46014-1538 재삼460141538 19990812 199908 1999 08 12
요지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일 때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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