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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3.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삼46014-1544 재삼46014-1544 재삼460141544 19990813 199908 1999 08 13

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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