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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9.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삼46014-1577 재삼46014-1577 재삼460141577 19990819 199908 1999 08 19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출연자 및 그 친족과 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중 급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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