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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8.

채무인수사실은 은행대출금 상환통장 등으로 입증

재삼46014-1587 재삼46014-1587 재삼460141587 19980818 199808 1998 08 18

요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대출금을 인수한 사실은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대출금을 인수한 사실은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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