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7.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재삼46014-1631 재삼46014-1631 재삼460141631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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