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3.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재삼46014-1676 재삼46014-1676 재삼460141676 19980903 199809 1998 09 03
요지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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