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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13.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재삼46014-1681 재삼46014-1681 재삼460141681 19960713 199607 1996 07 13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출연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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