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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18.

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재삼46014-1701 재삼46014-1701 재삼460141701 19990918 199909 1999 09 18

요지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본문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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