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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30.

영농상속공제 받은 후 임대하는 농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재삼46014-1766 재삼46014-1766 재삼460141766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상속개시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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