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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27.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재삼46014-1779 재삼46014-1779 재삼460141779 19960727 199607 1996 07 27

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 규정의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97.1.1. 이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출연시만 이사선임 등의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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