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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7.

영농상속공제 대상자는 기초공제액에 2억원을 추가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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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98.12.28. 세법개정 : 영농상속가액을 공제(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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