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29.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않음
재삼46014-1892 재삼46014-1892 재삼460141892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어머니와 거주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의 일부에 주택면적이상이 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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