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3.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재삼46014-2054 재삼46014-2054 재삼460142054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본문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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