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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3.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출연 여부

재삼46014-2055 재삼46014-2055 재삼460142055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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