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30.
연부연납허가 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 적용 안함
재삼46014-2066 재삼46014-2066 재삼460142066 19970830 199708 1997 08 30
요지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허가통지시 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에 의하여 추가고지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대통령령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후”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 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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