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1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재삼46014-2081 재삼46014-2081 재삼460142081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됨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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