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
재삼46014-2117 재삼46014-2117 재삼460142117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본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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