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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18.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재삼46014-2132 재삼46014-2132 재삼460142132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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