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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25.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

재삼46014-2182 재삼46014-2182 재삼460142182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 것은 ’95 .1 .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본문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개정) 제31조의 3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4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에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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