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4.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종교단체에 출연
재삼46014-2283 재삼46014-2283 재삼460142283 19981124 199811 1998 11 24
요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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