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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6.

상속재산이 반환되는 경우의 상속세 경정

재삼46014-2300 재삼46014-2300 재삼460142300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본문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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