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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2.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재삼46014-2356 재삼46014-2356 재삼460142356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안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영농 않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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