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12.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
재삼46014-2399 재삼46014-2399 재삼460142399 19950912 199509 1995 09 12
요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령 동조 제9항 규정의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해 1월 1일 오전 0시를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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