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1. 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재삼46014-2484 재삼46014-2484 재삼460142484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신고서제출을 요하지 않음
본문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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