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3.
내국법인 주식 등의 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기준일
재삼46014-2592 재삼46014-2592 재삼460142592 19971103 199711 1997 11 03
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 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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