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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2.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삼46014-2603 재삼46014-2603 재삼460142603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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