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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11.

재차증여 합산과세 가액

재삼46014-2651 재삼46014-2651 재삼460142651 19971111 199711 1997 11 11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함)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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