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2. 6.
상속인이 실종선고 절차진행중인 경우
재삼46014-2717 재삼46014-2717 재삼460142717 19961206 199612 1996 12 06
요지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안 함
본문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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