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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2. 6.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지분 초과 취득

재삼46014-2721 재삼46014-2721 재삼460142721 19961206 199612 1996 12 06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 아님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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