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4.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
재삼46014-2754 재삼46014-2754 재삼460142754 19971124 199711 1997 11 24
요지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같은법 제12조 제3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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