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2.

고가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하여 포기자가 얻는 이익

재삼46014-2931 재삼46014-2931 재삼460142931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가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하여 포기자가 얻는 이익 (재삼46014-2931 재삼46014-2931 재삼460142931 19971212 199712 1997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