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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7.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95.1.1. 이후 상속개시된 것부터 적용함

재삼46014-2966 재삼46014-2966 재삼460142966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본문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199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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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95.1.1. 이후 상속개시된 것부터 적용함 (재삼46014-2966 재삼46014-2966 재삼460142966 19971217 199712 1997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