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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2.

6.25 당시 실종된 자의 전사자 해당 여부

재삼46014-2982 재삼46014-2982 재삼460142982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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