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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18.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전 사망

재삼46014-3015 재삼46014-3015 재삼460143015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

본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며, 잔금 지급자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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