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22.
부담부증여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재삼46014-3021 재삼46014-3021 재삼460143021 19951122 199511 1995 11 22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본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양도 및 증여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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