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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8.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 해당 여부

재삼46330-1611 재삼46330-1611 재삼463301611 19960708 199607 1996 07 08

요지

제주의 거소지와 분묘소재지가 상이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위토에 해당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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