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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22.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 대가지급 여부

재삼46330-1727 재삼46330-1727 재삼463301727 19960722 199607 1996 07 22

요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때”에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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