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0.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와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
재소득46073-84 재소득46073-84 재소득4607384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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